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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360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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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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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7.24 제26439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2016.12.30] [[시행일 2017.1.20]]
1. 국토연구원
2. 한국감정원
3. 한국에너지공단
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 한국시설안전공단
5의2. 한국토지주택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 외에 그린리모델링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실적 및 금년도 사업내용
2. 그린리모델링 업무의 운영 계획
3. 조직 현황
4. 인력 및 시설 확보 현황
[본조신설 2015.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