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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법률 제14182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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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청렴서약위반에 대한 제재)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방산업체·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에 대하여 2년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9, 2016.1.19] [[시행일 201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