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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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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조정위원회의 회의)
①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명하는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위법하거나 공익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