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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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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임원의 해임권고 등)
원장은 제38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한 때에는 당해 임원의 해임을 임면권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당해 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