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직무)
①원장은 금융감독원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의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른 부원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2.29]
③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분장하며, 부원장보는 원장과 부원장을 보좌하고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감사는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