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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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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정성의 유지 등)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