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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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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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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
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에 관한 사항
3.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 양수·도 및 경영 등의 인·허가에 관한 사항
4.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5. 금융중심지의 조성·발전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금융 및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다자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전문개정 2008.2.29]
[본조제목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