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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991.11.30 법률 제4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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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조(소상의 기재사항)
①소상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은 소상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