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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호 신규제정 2008.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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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산업경제실)
①산업경제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산업경제정책관·산업기술정책관 및 지역경제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다등급으로 한다.
②산업경제실에 산업경제정책과·지식서비스과·기업협력과·산업환경과·유통물류과·기업환경개선팀·산업기술정책과·산업기술개발과·산업기술시장과·산업기술정보협력과·산업기술기반팀·지역경제총괄과·지역산업과·입지총괄과·지역투자과 및 지방기업종합지원팀을 두되, 각 과장 및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산업경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지식경제·산업발전에 대한 전망
2. 지식경제·산업정책의 수립·추진
3. 지식경제·산업발전 및 상공회의소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4. 대한상공회의소 등 사업단체와의 업무협조
5. 산업경쟁력의 향상에 관한 사항
6. 지식경제기반산업구조의 구축을 위한 발전시책의 수립·추진
7. 설비투자 등 실물경기동향에 관한 사항
8. 설비투자 등 실물경제의 투자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산업발전심의회의 운용
10.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11.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산에 관한 사항
12. 기업가 정신 창달 및 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13. 기업의 금융지원제도 및 기업 관련 금융시장 동향에 관한 사항
14. 금융지원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15. 내국세, 관세 등 산업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16. 국내외 지식경제 동향의 분석
17. 산업구조의 지식경제화 및 지식경제 관련 통계·지표의 개발·보급 및 조사·연구
18. 산업동향 및 장·단기 전망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19. 정보통신, 산업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동향의 분석
20. 산업의 국제경쟁력 비교·분석
21. 산업분야 고용 동향의 분석
22. 지역별 산업동향의 분석
23. 그 밖에 산업경제실 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지식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조업과 관련한 서비스업(이하 "지식서비스산업"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2.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 확충 및 제도의 정비
3. 지식서비스산업의 기술개발·표준화 지원 및 사업화 촉진 등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식서비스산업 분야 생산성 향상 대책 수립·추진 및 생산성 동향 분석
5. 지식서비스산업의 관련 업종간·기업간 협력체제 구축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사항
6.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한 국내외 산업동향의 조사·분석
7.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의 신규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육성
8. 정보통신망·지식기반 관련 산업 등 신규 서비스산업의 개발 및 고용 창출에 관한 사항
9.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식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10. 이러닝(전자학습)산업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1. 이러닝(전자학습)산업의 육성
12.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의 무역 진흥·외국인 투자유치·해외투자 지원·기술교류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⑤기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2.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3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4. 대·중소기업간의 성과공유제 확산의 지원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및 지수산정에 관한 사항
6. 상생협력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의 수립·시행
7.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8. 부처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의 조정
9. 산업정책과 중소·벤처기업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10. 산업공동화대책의 수립·추진
11. 중소기업청과의 업무협조 및 각 부처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의 조정
12. 산업기반자금의 운용
13. 산업의 구조조정 및 구조고도화에 관한 사항
14. 기업구조조정업무의 총괄·조정
15.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 및 감독
⑥산업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운용
2. 환경친화적 산업발전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추진
3. 산업계의 청정생산기술, 개발·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4. 환경설비제조산업 육성 및 신환경산업(Green Ocean) 기술개발, 시장수요 창출 및 사업화 지원
5. 산업발전심의회 환경분과위원회, 청정생산지원협의회, 컨설팅사업육성심의회 운영 및 환경친화적 산업전환 추진본부와의 민관 협력
6. 바젤협약 등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제도 운용 및 국제환경규범에 대한 국내 산업계 대응시책의 추진
7. 기업의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대응 지원을 위한 국내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8. 기업의 환경친화적 제품생산 촉진을 위한 친환경설계 및 제품 온실가스 배출량 표시제도 운영
9. 환경경영방법론 개발·보급, 환경경영전문컨설턴트 양성 및 국가환경경영대상 운영 등 기업의 환경경영촉진 기반 조성
10. 환경경영컨설팅, 청정생산컨설팅사업 및 제품서비스화 사업 등 환경서비스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의 환경경영도입 촉진을 위한 대·중소기업간 환경 분야 상생협력 활성화 및 환경경영·청정생산의 진단·지도 지원
12. 천연자원과 순환자원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13. 자원생산성 혁신기술 개발·보급, 중소기업 자원생산성 진단지도 실시
14. 재제조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산업계 재제조 촉진에 관한 사항
15. 산업계의 자원재활용 및 폐기물관리대책의 수립·추진
16. 생태산업단지 지정·운영 및 산업단지 내 기업간 에너지·자원교환 네트워크 구축 지원
1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의 소관 분야 운용
18. 산업환경실천과제 발굴·고시 등 기업 관련 환경규제 합리화를 위한 사항
19.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DO),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S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산업환경정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20. 중국·베트남 등 개발도상국 진출 기업의 환경법규 이행을 위한 환경경영 도입 지원
21. 산업환경 동향분석, 산업환경정보망 및 산업환경통계체제 구축
22.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및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23. 생산공정의 개선, 설비의 개체 및 신·증설투자사업에 대한 육성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24. 환경산업의 투자 활성화 및 금융 등 지원에 관한 사항
⑦유통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산업 발전시책의 수립·추진
2.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시책의 수립·추진
3.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시책의 수립·추진
4. 온라인 쇼핑 등 새로운 유통업태의 지원·육성
5. 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6.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등 공동물류지원시책의 수립
7. 유통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8. 유통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9. 공산품 가격표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유통기업의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1. 유통산업의 국제화 관련 업무
12. 기업물류비 절감을 위한 공동화 및 표준화의 촉진 지원
13. 물류경영시스템인증, 종합물류기업인증 등 물류산업의 활성화 지원
14. 유통 산업 정보화 지원
15. 국제물류전문기관의 운영 등 국제물류지원시책의 수립·추진
16. 유통 산업 분야 무선인식(RFID) 기술의 개발 및 확산 추진
17. 유통 분야 상생협력 확산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18. 유통 산업 관련 박람회, 전시회 등의 개최 지원
19. 소관 단체·협회의 지도 및 지원
20. 그 밖에 유통·물류 산업에 관한 사항
⑧기업환경개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업활동 관련 환경 및 제도의 개선시책 수립·추진
2. 기업의 공정거래와 경쟁촉진제도에 관한 사항
3. 노사 관련 동향분석,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노사의 협력 및 노사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기업활동 관련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별 대책의 수립·추진
7. 산업별 생산성 통계의 작성 및 생산성 동향의 분석
8. 국가생산성혁신대회 개최, 국가생산성대상 시상,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 등 기업의 생산성경영 확산에 관한 사항
9.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및 국제협력사업의 추진
10. 한국생산성본부 등 생산성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11. 산업혁신을 위한 인력수급의 효율화 및 인력양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12.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민·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3.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14. 기업의 제조물책임의 지원 관련 업무
⑨산업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산업기술발전 목표 및 방향의 설정
2. 산업기술혁신정책의 수립·추진
3. 산업기술발전위원회 및 연구개발 조정위원회의 운영
4. 산업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5.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6. 기술혁신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7.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총괄
8. 산업기술활용기반 확충의 지원
9. 산업지식재산정책의 수립·추진
10. 산업재산권 등 연구성과의 권리화에 관한 지원
11. 산업재산권의 국제적인 분쟁에 관련된 제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직무발명보상제도에 관한 사항
13. 산업기술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14. 산업기술통계의 수집·발간
15. 기술료 제도 및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16. 산업기술재단, 산업기술시험원, 공학한림원 등 산업기술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협조
17. 산업기술문화의 확산시책의 수립·추진
18. 부 내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의 조정 및 협의
19. 국가표준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20.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및 국가표준심의회 운용
21. 기술개발을 위한 세제·금융·신기술인증 및 구매 등 기술개발 지원제도와 시책의 연구·발전
⑩산업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기술개발사업 종합시책의 수립·추진
2. 산업기술개발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 산업기술발전에 대한 예측·분석 및 추진방안의 작성
4. 차세대성장동력산업 발전시책의 수립·추진
5.전략기술개발 등 중장기 산업기술 및 산업고도화 기술개발 등 단기 산업기술의 개발을 지원하는 시책 수립 및 사업 운영
6. 산업기술의 융합 및 융합산업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시책의 수립 및 사업 운영
7. 산업원천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시책의 수립 및 사업 운영
8. 산업기술 평가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9. 산업기술수준 및 산업기술영향에 대한 평가
10.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평가
11.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대한 지원·관리
12.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지원·육성
13. 산업기술자금의 운용을 통한 기술개발의 지원
14.민간연구기관의 산업기술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 추진
15.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의 수립·추진
16.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지원
17. 산업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영·보완
18. 산업기술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혁신
⑪산업기술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시책의 수립·추진
2. 기술이전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 기술평가체계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4. 기술이전사업화정책심의회의 운영
5. 기술이전의 지원
6. 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계기술개발의 지원
7. 기술사업화 기반구축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8. 기술사업화자금의 조성 및 지원
9. 기술담보사업의 수립·추진 및 사후관리
10. 기술금융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11. 기술의 수출·도입 등 국제기술이전을 위한 지원
12.기술평가정보의 유통 등 기술사업화 정보체계의 구축 및 통계지표의 개발·관리
13. 기술시장 조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14. 연구개발특구의 기술이전·사업화 시책의 수립·추진
15. 한국기술거래소와의 업무협조
16.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민간단체와의 업무협조
17. 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추진
18. 품질경영 중앙추진본부·품질경영 지원기관 지정 및 국가품질 경영대회 개최 등 기업의 품질경영 확산에 관한 사항
19. 기술사업화투자조합의 육성·관리
⑫산업기술정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산업기술협력 기반조성 등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2. 국제산업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3. 국제산업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국제공동연구자금 조성 등 양자간·다자간 산업기술 공동연구의 지원
4. 기업의 국제산업기술협력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
5. 산업기술력 제고를 위한 해외 연구개발센터의 국내유치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6. 해외 기술·정보 인력의 유치 및 활용 시책의 수립·추진
7. 산업 관련 해외 기술·정보 동향의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기술보호시책의 수립·추진
9. 산업기술 유출방지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0.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해제 및 수출 승인
11. 산업기술보호지침의 제정 및 보급
12.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관련 유공자 포상제도 운영
14. 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추진
15.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16.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 관련 단체와의 업무 협조
⑬산업기술기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종합시책의 수립·추진
2. 산업기술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제도의 운영
3.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4. 연구장비 활용에 관한 제도의 수립·운영
5. 산업기술인력 활용 및 기업공급 시책의 수립·추진
6. 산업계·학계·연구계간 협력 활성화시책의 수립·추진
7.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8. 산업계 기술인력에 대한 전문 기술연수 체계 확충
9. 공학교육에 산업현장의 수요 반영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10. 이공계 졸업자의 실업 및 일자리창출 지원
11. 지역 및 여성 기술인력 활용을 위한 기업지원시책의 수립·추진
12. 산업기술인력 수급동향 실태조사 및 관련 통계 구축
13. 자격 및 직무표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4. 지역기술혁신시책에 관한 사항
15. 이공계 기술인력의 기업 공급 원활화 시책에 관한 사항
16. 연구개발요원의 교류를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추진
17. 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추진
18.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추진
19.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육성·지원
20. 엔지니어링기술진흥계획의 수립·조정
21. 엔지니어링기술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발전
22.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및 관련단체의 육성·지원
⑭지역경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산업정책 수립·추진
2. 광역경제권별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수립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운용
4. 소관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 총괄
5.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 수립·평가 총괄
6. 지역경제·산업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7. 시·도 및 광역경제권 경제·산업동향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8. 지역경제·산업 관련 통계 등 지역정보기반 구축
9. 지역경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산업기술단지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1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운용
12. 시·도 및 광역경제권 민·관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13. 지역산업 진흥사업의 조정·연계 및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
14. 국가균형발전계획 연차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15. 소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
16. 소속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지역경제정책관 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⑮지역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및 시책의 수립·추진
2. 산업집적기획기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집적정책심의회의 운영
5.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산업 진흥정책의 수립·추진
6. 지역특화·전략산업에 관한 발전정책의 수립·추진
7. 지역전략산업진흥을 위한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기업지원 서비스사업, 지역전략산업기획단 운영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신규 지역전략산업진흥을 위한 지역혁신기반구축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지역전략산업 중심의 혁신집적지(클러스터) 구축 및 연계
11. 지역연구개발집적지의 구축
12.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13. 산업단지 혁신집적지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해외 혁신집적지와의 교류 및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산업계·학계·연구계간 협력망 구축, 그 밖의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6>입지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집적 및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정책·계획의 수립·추진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정책의 수립·추진
4. 수도권관련 산업입지대책 및 산업입지수요에 관한 사항
5. 산업단지관리지침의 수립·운용
6. 산업단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해외산업단지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농공단지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농공단지통합지침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10. 공장설립 관련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아파트형공장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12. 공장설립지원센터·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 및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3. 공장관련 통계 및 공장설립관리정보망에 관한 사항
14.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15.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1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7. 자유무역지역 지정·조성 및 자유무역지역위원회에 관한 사항
<17>지역투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 연고자원의 개발 및 지역 연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 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산·학·연 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산업발전의 기반조성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기업지원 서비스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생산기반 구축 등 지역혁신기반의 조성
6.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산업 관련 연구원·협의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 등과의 상호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촉진시책의 수립·추진
10. 지역의 기업환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1. 지역의 투자 동향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12. 낙후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특화 선도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3. 지역별 특화분야 연구개발을 선도할 거점 연구소 설립·지원에 관한 사항
14. 지역발전투자협약에 관한 사항
<18>지방기업종합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계획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의 수립·추진
2.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관련 제도의 개선
3.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에 관한 상담·조사
4. 기업의 지방이전에 관한 재정자금 지원
5. 기업의 지방이전과 투자 관련 통계의 수집 및 관리·분석
6. 기업의 지방이전과 투자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및 조정
7.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환경조성 및 성공사례 전파
8. 지방이전 및 투자기업에 대한 지역별 전담 프로젝트팀 운용
9. 대기업과 그 협력기업의 이전 및 투자지원을 위한 정부합동전담반 운용
10. 지방이전 및 투자기업의 인력수급 지원
11. 재정자금 지원 지방이전 및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12.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포털사이트 운용
13. 지방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애로해결
14. 지역간 공동 기업유치에 대한 지원 및 조정
15. 광역경제권 내 투자기업의 지원
<19>산업경제정책관은 산업경제정책과, 지식서비스과, 기업협력과, 산업환경과, 유통물류과 및 기업환경개선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산업경제실장을 보좌한다.
<20>산업기술정책관은 산업기술정책과, 산업기술개발과, 산업기술시장과, 산업기술정보협력과 및 산업기술기반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산업경제실장을 보좌한다.
<21>지역경제정책관은 지역경제총괄과, 지역산업과, 입지총괄과, 지역투자과 및 지방기업종합지원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산업경제실장을 보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