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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호 신규제정 2008.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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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지식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지식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직제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