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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호 신규제정 2008.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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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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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하부조직)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사무국은 다음 사무를 처리한다.
1.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운영
2. 승강기 사고 조사보고서의 검토
3. 승강기 사고 원인 등의 조사·분석 및 승강기 사고 방지대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4. 승강기 안전관리제도의 선진화방안에 대한 연구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