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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호 신규제정 2008.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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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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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사업지원국에 두는 팀)
①사업지원국에 총무팀·인력계획팀 및 회계정보팀을 둔다. 다만, 서울체신청은 총무팀·인력계획팀·회계정보팀 및 투자계획팀을 둔다.
②각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통신주사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의 관리
2. 문서의 수발·통제·편찬 및 보관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관리
4. 정원·조직 및 급여관리
5.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각종 계획의 수립·조정
6.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평가
7. 노사협력에 관한 업무
8. 비정규직 인력의 종합관리 및 인력을 수반한 외부위탁 관련 업무
9. 비정규직 및 인력을 수반한 외부위탁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
10. 비정규직 관련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업무
11. 체신청 업무의 홍보 및 광고
12. 세입·세출의 관리
13. 기업회계 및 원가계산
14. 전파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업무
15. 물품의 출납·보관 및 조달
16. 우정사업의 경영평가
17. 우체국·우편취급소의 개폐 및 국유재산의 관리(서울체신청만을 말한다)
18. 그 밖에 청 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