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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호 신규제정 2008. 03.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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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
①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②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 기획연구팀·교학팀·미래학습팀 및 지원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기획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중장기 교육학습 발전계획의 수립
3. 교육훈련제도의 조사 및 연구
4. 주요업무·경영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5. 교육훈련 등의 평가
6. 국내 위탁교육의 기획·운영 및 상시학습 지원
7.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홍보
8. 우정사업 교육훈련인증 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핵심역량을 양성하기 위한 역량진단센터의 기획·운영
10. 교육훈련 분야 국내외 교류협력
11. 새로운 교육의 기획
12. 예산의 편성 및 배정 등 예산총괄
13. 그 밖에 원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교학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운영계획의 수립
2. 교육생의 선발·등록·교육·생활지도 및 보건 관리
3. 교육생의 학적 관리 및 제증명 발급
4. 교과목 및 교육과정의 개발·운영
5.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강사 운영
6. 교재의 편찬 및 발간
7. 교육에 필요한 교안의 작성
8. 교육훈련자료의 수집 및 작성
9. 시험문제의 작성 및 실습평가
10. 교육용 시설·기기 및 보조자료의 작성·관리
11. 교수능력의 발전에 관한 업무
12. 그 밖의 교육 및 행정 지원
⑤미래학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기술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정보기술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3. 정보기술 교육의 운영
4. 우정사업 정보기술과 정보시스템에 대한 교육 및 인력양성
5. 사이버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6. 사이버교육 과정의 개발 및 콘텐츠 관리
7. 사이버교육 과정의 평가 및 운영·관리
8. 교육 관련 정보화 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9. 교육 관련 네트워크 관리 및 정보보호
10. 미래형 교육학습 기반조성 및 교육과정의 개발·운영
11. 방송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
12. 멀티미디어 제작 및 편집·관리
13. 전산방송시설의 관리
⑥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비상대비 및 관인 관리
2. 문서의 수발·통제·보존 및 관리
3.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 및 그 밖에 인사업무
4.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 소속 공무원의 교육·직장훈련 및 학습업무
5. 경영평가, 통합경영 관리, 사무 관리 및 사무자동화 업무
6. 도서의 수집·보존 및 열람
7. 정원·조직 및 급여·연금 업무
8. 우정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
9. 세입·세출의 관리 및 물품의 조달
10. 기업회계·원가계산 및 국유재산의 관리
11. 시설임대 및 대내외 행사지원
12. 청사시설의 유지 및 관리
13. 구내식당 및 의무실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