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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우편사업단)
①우편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②우편사업단에 우편정책팀·우편마케팅팀·우편배송팀·국제사업팀·우표팀·소포사업팀·우편정보기술팀 및 인터넷사업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우편사업단장 밑에 물류기획관 1명을 두되, 물류기획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물류기획관은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우편사업단장을 보좌한다.
④우편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편사업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2. 우편관련 법령 및 제도의 입안·종합
3. 우편사업예산의 편성 및 배정
4. 우편사업 수요조사 및 장·단기계획의 수립
5. 우편요금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우편통상의 협상
7. 우편용품수급계획의 종합·조정 및 규격관리
8. 우편통계 및 우편수지 개선에 관한 사항
9. 우편검열 집행 및 우편물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10. 우편검열업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
11. 우편물의 안전 및 검열에 관한 자료수집·통계 및 분석
12. 우편상품별 원가관리 및 회계분리 업무
13. 우편창구에 관한 업무
14. 우편사업지원 위탁업무의 관리
15. 우체국 고객만족 및 행정서비스 헌장의 제정·운영
16. 우체국 우편콜센터의 운영·관리
17. 그 밖에 단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우편마케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편통상에 대한 기본계획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2. 우편매출 증대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3. 우편시장의 조사
4. 우편사업 및 우편상품의 홍보·광고에 관한 업무
5. 통상우편제도의 연구·개선과 상품의 개발 및 보급
6. 우편사업의 전략적 제휴(택배와 국제특송은 제외한다) 업무
7. 통상우편 마케팅 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8. 다량우편 이용 고객의 관리
9. 우편사업 고객관계관리(CRM)의 운영·관리
⑥우편배송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편물의 발착·운송·집배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우편물의 운송용기에 관한 업무
3. 우편송달서비스의 품질관리 및 개선
4. 우편물류(집배, 운송, 발송)용품에 대한 수급계획의 종합·조정 및 규격관리
5. 우편작업의 표준화 및 최적화에 관한 사항
6. 우편집중국 소통업무 관리 및 개선
7. 우편운송망의 종합관리 및 개선
8. 도로명칭 표기 주소의 시행에 따른 우편번호 관련 업무
9. 우편물 운송위탁기관의 관리·운영
10. 우편물 집배에 관한 민원 처리
⑦국제사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우편업무 중·장기계획의 수립
2. 국제우편업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
3. 국제우편시장 조사분석 및 국제우편에 관한 홍보
4. 국제우편 신규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보급
5.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의 책정
6. 국제우편물 취급비용의 국제간 정산
7. 국제우편물 운송계획 수립 및 운송계약 체결
8. 우편 관련 조약·약정 체결 및 국내시행에 관한 사항
9. 우편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 관련기관과의 협력
10. 우편 관련 외국제도 및 법령 등의 조사·연구
11. 국제특송(EMS)에 관한 업무
12. 우정사업 정보기술의 수출지원
⑧우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표발행 정책의 수립
2. 우표 인쇄방식의 연구 및 결정
3. 우표류의 발행 및 우표도안의 연구·작성
4. 우표류의 홍보 및 국내·외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5. 우표문화의 보급·확산과 우표취미단체의 육성·관리
6. 기념일부인 및 관광통신일부인의 사용계획 수립
7. 우표류의 해외 수출 및 시장조사
8. 우표류 및 국내·외 판매제도의 연구
⑨소포사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류사업·소포사업 및 우편정보기술 업무의 종합·조정
2. 우편의 경쟁사업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
3. 소포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구·개발
4. 소포사업에 관한 수요조사
5. 소포 업무의 처리 절차 및 처리기준의 제·개정
6. 우체국택배 취급점의 운영 등 민간업체와의 제휴 및 협력
7. 소포장비 및 소포용품 규격의 제정 및 보급
8. 소포 관련 홍보·광고 및 신상품의 개발
9. 소포 서비스의 품질관리 및 개선
10. 소포 보상제도에 관한 업무
11. 소포 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
12. 소포 계약업무의 처리
⑩우편정보기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편업무 정보화계획의 수립
2. 우정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의 총괄·조정
3. 우편처리의 기계화·자동화 기본계획 수립
4. 우편전산장비의 보급 및 관리
5. 우편업무의 정보화 및 기계화 예산의 편성·집행
6. 우편전산시스템(e-Post 포함)의 유지·관리
7. 우편기계시설의 성능 개선 및 보강에 관한 업무
⑪인터넷사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상거래 사업에 대한 중장기 발전전략의 수립
2. 인터넷 신규사업의 개발 및 업무 제휴
3. 온라인을 활용한 마케팅 업무
4. 물류포탈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5. 우체국쇼핑에 관한 업무
6. 인터넷사업에 관한 업무
①우편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②우편사업단에 우편정책팀·우편마케팅팀·우편배송팀·국제사업팀·우표팀·소포사업팀·우편정보기술팀 및 인터넷사업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우편사업단장 밑에 물류기획관 1명을 두되, 물류기획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물류기획관은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우편사업단장을 보좌한다.
④우편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편사업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2. 우편관련 법령 및 제도의 입안·종합
3. 우편사업예산의 편성 및 배정
4. 우편사업 수요조사 및 장·단기계획의 수립
5. 우편요금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우편통상의 협상
7. 우편용품수급계획의 종합·조정 및 규격관리
8. 우편통계 및 우편수지 개선에 관한 사항
9. 우편검열 집행 및 우편물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10. 우편검열업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
11. 우편물의 안전 및 검열에 관한 자료수집·통계 및 분석
12. 우편상품별 원가관리 및 회계분리 업무
13. 우편창구에 관한 업무
14. 우편사업지원 위탁업무의 관리
15. 우체국 고객만족 및 행정서비스 헌장의 제정·운영
16. 우체국 우편콜센터의 운영·관리
17. 그 밖에 단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우편마케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편통상에 대한 기본계획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2. 우편매출 증대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3. 우편시장의 조사
4. 우편사업 및 우편상품의 홍보·광고에 관한 업무
5. 통상우편제도의 연구·개선과 상품의 개발 및 보급
6. 우편사업의 전략적 제휴(택배와 국제특송은 제외한다) 업무
7. 통상우편 마케팅 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8. 다량우편 이용 고객의 관리
9. 우편사업 고객관계관리(CRM)의 운영·관리
⑥우편배송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편물의 발착·운송·집배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우편물의 운송용기에 관한 업무
3. 우편송달서비스의 품질관리 및 개선
4. 우편물류(집배, 운송, 발송)용품에 대한 수급계획의 종합·조정 및 규격관리
5. 우편작업의 표준화 및 최적화에 관한 사항
6. 우편집중국 소통업무 관리 및 개선
7. 우편운송망의 종합관리 및 개선
8. 도로명칭 표기 주소의 시행에 따른 우편번호 관련 업무
9. 우편물 운송위탁기관의 관리·운영
10. 우편물 집배에 관한 민원 처리
⑦국제사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우편업무 중·장기계획의 수립
2. 국제우편업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
3. 국제우편시장 조사분석 및 국제우편에 관한 홍보
4. 국제우편 신규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보급
5.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의 책정
6. 국제우편물 취급비용의 국제간 정산
7. 국제우편물 운송계획 수립 및 운송계약 체결
8. 우편 관련 조약·약정 체결 및 국내시행에 관한 사항
9. 우편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 관련기관과의 협력
10. 우편 관련 외국제도 및 법령 등의 조사·연구
11. 국제특송(EMS)에 관한 업무
12. 우정사업 정보기술의 수출지원
⑧우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표발행 정책의 수립
2. 우표 인쇄방식의 연구 및 결정
3. 우표류의 발행 및 우표도안의 연구·작성
4. 우표류의 홍보 및 국내·외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5. 우표문화의 보급·확산과 우표취미단체의 육성·관리
6. 기념일부인 및 관광통신일부인의 사용계획 수립
7. 우표류의 해외 수출 및 시장조사
8. 우표류 및 국내·외 판매제도의 연구
⑨소포사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류사업·소포사업 및 우편정보기술 업무의 종합·조정
2. 우편의 경쟁사업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
3. 소포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구·개발
4. 소포사업에 관한 수요조사
5. 소포 업무의 처리 절차 및 처리기준의 제·개정
6. 우체국택배 취급점의 운영 등 민간업체와의 제휴 및 협력
7. 소포장비 및 소포용품 규격의 제정 및 보급
8. 소포 관련 홍보·광고 및 신상품의 개발
9. 소포 서비스의 품질관리 및 개선
10. 소포 보상제도에 관한 업무
11. 소포 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
12. 소포 계약업무의 처리
⑩우편정보기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편업무 정보화계획의 수립
2. 우정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의 총괄·조정
3. 우편처리의 기계화·자동화 기본계획 수립
4. 우편전산장비의 보급 및 관리
5. 우편업무의 정보화 및 기계화 예산의 편성·집행
6. 우편전산시스템(e-Post 포함)의 유지·관리
7. 우편기계시설의 성능 개선 및 보강에 관한 업무
⑪인터넷사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상거래 사업에 대한 중장기 발전전략의 수립
2. 인터넷 신규사업의 개발 및 업무 제휴
3. 온라인을 활용한 마케팅 업무
4. 물류포탈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5. 우체국쇼핑에 관한 업무
6. 인터넷사업에 관한 업무
부칙 [2008.3.3,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산업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정보통신산업 관련 업무 및 우편·우편환·우편대체에 관한 업무가 지식경제부로 이관됨에 따라 대통령령 제20678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정보통신산업 관련 업무 및 우편·우편환·우편대체에 관한 업무에 상응하는 정원 31,787명(고위공무원단 16, 3·4급 9, 4급 161, 4·5급 43, 5급 571, 6급 3,195, 7급 2,411, 8급 3,296, 9급 980, 별정직 5급상당 3, 별정직 6급상당 9, 별정직 7급상당 1, 별정직 8급상당 2, 계약직 고위공무원단 1, 계약직 1, 기능 1급 2, 기능 2급 18, 기능 3급 39, 기능 4급 88, 기능 5급 724, 기능 6급 2,119, 기능 7급 4,014, 기능 8급 6,200, 기능 9급 5,425, 기능 10급 2,459)에 해당하는 현원은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지식경제부로 이체한다. 다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2항 및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601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이체되는 정원 중 5급 "571"은 "586"으로, 8급 "3,296"은 "2,966"으로, 9급 "980"은 "1,195"로, 별정직 6급 상당 "9"는 "8"로, 별정직 7급상당 "1"은 "2"로, 기능 7급 "4,014"는 "4,114"로, 기능 8급 "6,200"은 "6,400"으로, 기능 9급"5,425"는 "4,725"로, 기능 10급 "2,459"는 "2,859"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정원 31,787명을 지식경제부로 이체한다.
②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관련 업무가 지식경제부로 이관됨에 따라 대통령령 제20678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관련업무에 상응하는 정원 25명(고위공무원단 1, 4급 3, 5급 15, 6급 4, 7급 2)에 해당하는 현원은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지식경제부로 이체한다.
③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경제자유구역 기획업무가 지식경제부로 이관됨에 따라 대통령령 제20678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소속 공무원 중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경제자유구역 기획업무에 상응하는 정원 40명(고위공무원단 3, 4급 5, 5급 22, 6급 6, 기능 10급 4)에 해당하는 현원은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지식경제부로 이체한다. 다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2항 및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0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9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이체되는 정원 중 5급 "22"를 "23"으로, 6급 "6"을 "4"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정원 39명을 지식경제부로 이체한다.
④산업기술인력양성 업무가 교육과학기술부로 이관됨에 따라 대통령령 제20678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 산업기술인력양성 업무에 상응하는 정원 6명(4급 1, 5급 2, 6급 2, 7급 1)에 해당하는 현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교육과학기술부에 이체한다.
제4조(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79명(고위공무원단 1, 4급 1, 4·5급 6, 5급 19, 6급 26, 7급 3, 연구관 4, 연구사 2, 계약직 1, 기능9급 3, 기능10급 13)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각각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제4항·제5항·제6항, 제32조제1항, 제41조제1항·제2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②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2호·제28호, 제2조제4항제6호, 제3조제5호,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의2제1항제8호·제3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제4항, 제28조제4항, 제30조제5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4항제2호, 제37조의2제3항, 제38조제4호, 제39조의2제3항, 제43조제3항, 제48조제6항, 제56조제2항제1호·제5호 및 제3항, 제62조, 제63조, 별표 4 제2호마목(2)·타목, 별표 4 제3호가목(1)·(3)·(4) 및 다목(2)(라)①·(5)(나) 표의 비고란 및 하목(2), 별표 5 제1호나목(1)·마목(2)·바목·아목(3)·파목·카목(2)·(4) 및 커목(3), 별표 6 제1호가목(2)(가)·(6)·(15)·나목(2)(가)·다목 및 같은 표 제2호자목(2)·서목(3), 별표 6의2 제1호가목(1)(나)·(4)·(9)(나)·(10)·(12)(다)·(20)·(21)·(22)·다목(1)(나)·(14)(나) 및 같은 표 제2호사목, 별표 6의3 제1호나목(1)·제2호머목, 별표 7 제1호다목(8)·(9)·(10)·바목 및 제2호나목, 별표 9 제1호바목, 별표 9의2 제1호라목·제2호자목, 별표 10 제2호사목·러목·머목·버목·서목, 별표 12 제2호라목(1)·(2)·(3), 별표 14 제3호, 별표 19 제1호나목·제3호(가)(4)·나목(라), 별표 21 제1호 표의 비고란 및 제2호, 별표 22 제1호의 표 및 비고란의 제2호·제5호 및 같은 표 제2호아목, 별표 26 제1호가목·나목(4)(라)·(6)·(7) 및 같은 표 제2호가목(6)·다목·라목·마목 및 같은 표 제3호라목·차목·바목, 별표 27 제1호·제2호, 별표 28 제1호마목(3)·사목·아목 및 같은 표 제2호·제3호·제4호·제5호, 별표 29 제21호, 별표 30 제1호마목·제3호다목, 별표 31 제4호, 별표 36 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항·제4항, 제3조의2,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10조의2, 제29조, 제33조, 제34조, 제37조제4항, 제37조의2제1항, 제53조제1항, 제54조제2항, 제56조의2, 제59조의2, 제60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③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을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95조 본문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제26조, 제32조제2항, 제33조제6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4항, 제152조의2제2항, 제247조,제251조, 제252조제2호, 별표 2, 별지 제6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④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6조제4항, 제7조, 제9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제6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⑤광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6호, 제30조제2항, 별표 1, 별표 2,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⑥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⑦국제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⑧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항, 제4조제2항·제3항·제4항·제5항, 제9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⑨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2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4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⑩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제3조제2항제2호 단서, 제5조제6호,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 제10조의3제2항 본문, 제10조의4제1항·제2항 본문 및 제4항, 제12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제3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2항, 제23조제3항·제5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5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3제6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7조제3항, 제41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54조제1항제6호, 제58조의2제2항제4호, 제62조의2제3항·제5항, 제6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4제1항제3호, 제62조의5제3호, 제63조제3항, 제65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66조, 제67조, 별표 5 제1호가목(1)·(2) 단서, 별표 5 제2호가목(9)·나목(4) 단서, 별표 5 제3호가목(1)·(3)·(4), 별표 5 제3호다목(2)(라)①·(5)(나) 표의 비고란·(8)(라)① 및 같은 호 사목·아목, 별표 5 제4호다목(2)·(8)·(10) 및 같은 호 마목(4)·차목(2), 별표 6 제1호마목(2) 및 바목(1) 단서·(2) 단서, 별표 6 제6호가목(4) 단서 및 같은 호 나목(3)(나), 별표 6 제7호나목(6) 본문·(7) 본문·(8) 본문·(9) 본문 및 같은 호 자목(2) 본문, 별표 6 제8호가목(1)(가)·(2)(다)·(라) 및 같은 목(4)(나) 본문 및 단서·(다) 단서·(라) 및 같은 목 (12)(가)·(14)(가)·(15)(가) 및 (나) 외의 부분·(16)(가)·(17), 별표 6 제11호가목, 별표 7 제1호가목(1)·(3) 및 같은 호 사목(1) 단서, 별표 7 제3호나목, 별표 7 제7호가목, 별표 8호의2 제3호, 별표 10 제4호나목, 별표 11 제1호라목·제3호, 별표 14 제4호 표의 교육시기란, 별표 16 제4호, 별표 17 제1호마목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4항,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⑪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⑫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6조제4항, 제7조의2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14조제1항·제3항·제4항, 제15조제3항, 제18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⑬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⑭별정우체국 직원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9호, 제33조제2항, 제35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중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을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⑮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16>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제3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과학기술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그림 부분 중 "과기"를 "지식경제"로 한다.
<17>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18>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제8조제5호, 제9조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인증을 신청하는 제품이 정보통신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기술표준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 하여 고시"를 "고시"로 한다.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19>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제9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3호가목 및 나목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20>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4제2항·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제2항, 제5조의2, 제7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6조의2제2항·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2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제31조의2제3항,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3제2항,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2항·제3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5항, 제26조의2제1항·제3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1조의2제1항,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4항, 제39조의3제1항·제2항, 제39조의4,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22>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3조제5항, 별표 14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별표 11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3>석유광산보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45조, 별지 제3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2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0조, 제14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5항,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35조, 제37조제5항 전단 및 후단, 제40조제6항 전단 및 후단, 제4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8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 제19조, 제20조제2항, 제21조, 제23조, 제26조제5호,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30조제2항·제3항, 제31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6항 본문, 제38조제1항,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본문, 제4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제2호·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5>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 제8조제5항, 제10조제4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4항, 제22조제1항·제3항, 별표 1 제3호, 별표 2 제2호아목, 별표 3 제1호가목 비고란·바목(2)(가)·자목 및 제2호, 별표 4 기타 가공탄 제조업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의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23조, 제25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26>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제2항·제3항, 제6조,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4조제3호 단서, 제15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16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7>수출보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3조, 제4조, 제5조 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보험업법 제98조"를 "「보험업법」 제120조"로 한다.
<28>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항,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의2, 제24조의4제3항, 제24조의5제4항, 제25조제2항, 제26조의2제1항·제2항, 제28조제2항, 별표 5 등록기준란, 별표 6 등록기준란, 별표 7의3 검사기관지정기준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처리기관란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29>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제4조, 제8조, 제11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호·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제5항,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뒷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뒷쪽, 별지 제8호서식 뒷쪽, 별지 제9호서식 뒷쪽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0>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1>에너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호·제2항·제3항·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5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2>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항, 제4조제1호, 제5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6호·제2항,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9조제1호, 제9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의3제2항, 제11조의4제1항·제3항·제4항, 제11조의5, 제22조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 제11조의2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3>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비고란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조"를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34>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33조제3항, 제34조, 제35조제1항제2호다목·제10항, 제47조제2항, 제49조의3제1항·제3항·제4항, 제50조제2항·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5>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2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제4항, 제13조제2항, 별표2제1호가목, 별지 제11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6>염업조합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7>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2항·제3항, 제9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8>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9조의2, 제10조제4항, 제16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Form No. 3, Form No. 4 중 "Minister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를 각각 "Minister of Knowledge Economy"로 한다.
<39>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우정사업정보센터(이하 "센터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소장"을 "센터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24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8조제3항, 제35조제3항·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의2 본문, 제4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35조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40>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조제2항제1호, 제8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부분, 제26조의2제1항,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제30조제1항,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1항·제2항·제3항, 제43조제1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를 "우정사업정보센터"로 한다.
제41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1>우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2>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4항, 제24조의2제1항, 제27조제3항, 제29조제3항, 제32조제5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중 "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를 "우정사업정보센터"로 한다.
<4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별지 제12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1면,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별지 제14호서식 중 "□농업용"을 각각 "□농수산용"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축산업용" 및 "□수산용"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2면 기재방법란의 표, 별지 제3호서식 앞면 비고란의 표,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비고란의 표,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기재방법란의 표, 별지 제15호서식 앞면 비고란의 표 중 "농업용·임업용 또는 축산업용"을 각각 "농수산용 또는 임업용"으로, "해양용 또는 수산용"을 각각 "해양용"으로,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해양수산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면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비고란의 표, 별지 제11호서식 비고란의 표, 별지 제16호서식 앞면 비고란의 표, 별지 제18호서식 비고란의 표 중 "농업용·임업용 또는 축산업용"을 각각 "농수산용 또는 임업용"으로, "해양용 또는 수산용"을 각각 "해양용"으로, "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해양수산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앞면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하고, 같은 면 비고란 제1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 중 "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를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뒷면 중 "과학기술부 또는 보건복지부"를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앞면 심사요청 사항란 2·3·4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란 6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면 비고란의 표 중 "농업용·임업용 또는 축산업용"을 "농수산용 또는 임업용"으로, "해양용 또는 수산용"을 "해양용"으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44>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8조제3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0조의2, 제15조, 제17조제1항·제4항·제5항, 제20조제3항·제4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2조, 제24조제1항·제3항, 제25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의2, 제8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6조, 제17조제2항·제3항, 제18조,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4조의2,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5호의4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45>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3항, 제7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2조, 별지 제1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3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6>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제3항, 제5조, 제6조, 제8조제1항, 제13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3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7>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제12조의2제1항·제7항, 제12조의3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8>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 제14조제7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제3호·제3항제3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2호, 제34조제2항·제3항, 제38조제1항제3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단서·제2항,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2제1항, 제50조의3제1항·제2항, 별표 2, 별표 3, 별표 8, 별표 11, 별표 15, 별표 16, 별표 17,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30호의3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8호의2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49>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17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6조의4제2항, 제7조 전단,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제1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6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7조의2제2항·제4항·제6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4서식 앞쪽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호의3 비고란 제1호·제2호, 별표 1호의4 비고란 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의4서식 뒤쪽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50>전원개발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4조제2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51>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3항·제4항·제5항, 제3조, 제4조,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10조제5호, 제13조제1항·제2항제3호·제3항, 제13조의2, 제13조의3제1항·제2항, 제15조제2항·제4항, 제16조제2항·제3항,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 으로 한다.
제14조 후단 중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자원부장관"으로"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중 "산업자원부(전자상거래지원과)"를 "지식경제부(정보통신활용과)"로 한다.
<52>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제2항, 제4조, 제5조, 제7조제1항 본문·제2항, 제8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53>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본문·제9호, 제6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제4호 전단 및 후단, 제7조제1항제5호라목, 제7조제2항·제3항·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2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1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을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로, "정보통신부장관이"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란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별표 2의 비고란 제1호·제2호 및 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별지 3호서식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그림 부분 중 "정통"을 "지식경제"로 한다.
<54>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 제4조제1항·제2항·제3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과학기술부 및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관광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5조, 제6조,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그림 부분 중 "정통"을 "지식경제"로 한다.
<55>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6>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 제20조의2제5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제3항, 제7조제1항·제3항·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1항·제4항, 제20조, 제20조의2제1항제2호·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30조, 제32조제1항, 제34조제2호, 제35조제2항, 제40조제1항, 제45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43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제2호 중 "재정경제부"를 각각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7>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58>체신관서의 공채·매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1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9>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60>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4조제2항, 제4조제8항,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호 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1호 전단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4조의2 전단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61>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4호서식부터 제18호서식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62>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2조의3제5호,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9조,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3, 제10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제10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를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로 한다.
<6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제4항, 제2조의3제1항·제2항·제3항,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의3제3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후단, 제2조제2항 전단, 제2조의3제2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항, 제2조의4, 제4조,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64>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4조, 제5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산업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정보통신산업 관련 업무 및 우편·우편환·우편대체에 관한 업무가 지식경제부로 이관됨에 따라 대통령령 제20678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정보통신산업 관련 업무 및 우편·우편환·우편대체에 관한 업무에 상응하는 정원 31,787명(고위공무원단 16, 3·4급 9, 4급 161, 4·5급 43, 5급 571, 6급 3,195, 7급 2,411, 8급 3,296, 9급 980, 별정직 5급상당 3, 별정직 6급상당 9, 별정직 7급상당 1, 별정직 8급상당 2, 계약직 고위공무원단 1, 계약직 1, 기능 1급 2, 기능 2급 18, 기능 3급 39, 기능 4급 88, 기능 5급 724, 기능 6급 2,119, 기능 7급 4,014, 기능 8급 6,200, 기능 9급 5,425, 기능 10급 2,459)에 해당하는 현원은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지식경제부로 이체한다. 다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2항 및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601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이체되는 정원 중 5급 "571"은 "586"으로, 8급 "3,296"은 "2,966"으로, 9급 "980"은 "1,195"로, 별정직 6급 상당 "9"는 "8"로, 별정직 7급상당 "1"은 "2"로, 기능 7급 "4,014"는 "4,114"로, 기능 8급 "6,200"은 "6,400"으로, 기능 9급"5,425"는 "4,725"로, 기능 10급 "2,459"는 "2,859"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정원 31,787명을 지식경제부로 이체한다.
②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관련 업무가 지식경제부로 이관됨에 따라 대통령령 제20678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관련업무에 상응하는 정원 25명(고위공무원단 1, 4급 3, 5급 15, 6급 4, 7급 2)에 해당하는 현원은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지식경제부로 이체한다.
③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경제자유구역 기획업무가 지식경제부로 이관됨에 따라 대통령령 제20678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소속 공무원 중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경제자유구역 기획업무에 상응하는 정원 40명(고위공무원단 3, 4급 5, 5급 22, 6급 6, 기능 10급 4)에 해당하는 현원은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지식경제부로 이체한다. 다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2항 및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0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9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이체되는 정원 중 5급 "22"를 "23"으로, 6급 "6"을 "4"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정원 39명을 지식경제부로 이체한다.
④산업기술인력양성 업무가 교육과학기술부로 이관됨에 따라 대통령령 제20678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 산업기술인력양성 업무에 상응하는 정원 6명(4급 1, 5급 2, 6급 2, 7급 1)에 해당하는 현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교육과학기술부에 이체한다.
제4조(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79명(고위공무원단 1, 4급 1, 4·5급 6, 5급 19, 6급 26, 7급 3, 연구관 4, 연구사 2, 계약직 1, 기능9급 3, 기능10급 13)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각각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제4항·제5항·제6항, 제32조제1항, 제41조제1항·제2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②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2호·제28호, 제2조제4항제6호, 제3조제5호,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의2제1항제8호·제3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제4항, 제28조제4항, 제30조제5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4항제2호, 제37조의2제3항, 제38조제4호, 제39조의2제3항, 제43조제3항, 제48조제6항, 제56조제2항제1호·제5호 및 제3항, 제62조, 제63조, 별표 4 제2호마목(2)·타목, 별표 4 제3호가목(1)·(3)·(4) 및 다목(2)(라)①·(5)(나) 표의 비고란 및 하목(2), 별표 5 제1호나목(1)·마목(2)·바목·아목(3)·파목·카목(2)·(4) 및 커목(3), 별표 6 제1호가목(2)(가)·(6)·(15)·나목(2)(가)·다목 및 같은 표 제2호자목(2)·서목(3), 별표 6의2 제1호가목(1)(나)·(4)·(9)(나)·(10)·(12)(다)·(20)·(21)·(22)·다목(1)(나)·(14)(나) 및 같은 표 제2호사목, 별표 6의3 제1호나목(1)·제2호머목, 별표 7 제1호다목(8)·(9)·(10)·바목 및 제2호나목, 별표 9 제1호바목, 별표 9의2 제1호라목·제2호자목, 별표 10 제2호사목·러목·머목·버목·서목, 별표 12 제2호라목(1)·(2)·(3), 별표 14 제3호, 별표 19 제1호나목·제3호(가)(4)·나목(라), 별표 21 제1호 표의 비고란 및 제2호, 별표 22 제1호의 표 및 비고란의 제2호·제5호 및 같은 표 제2호아목, 별표 26 제1호가목·나목(4)(라)·(6)·(7) 및 같은 표 제2호가목(6)·다목·라목·마목 및 같은 표 제3호라목·차목·바목, 별표 27 제1호·제2호, 별표 28 제1호마목(3)·사목·아목 및 같은 표 제2호·제3호·제4호·제5호, 별표 29 제21호, 별표 30 제1호마목·제3호다목, 별표 31 제4호, 별표 36 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항·제4항, 제3조의2,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10조의2, 제29조, 제33조, 제34조, 제37조제4항, 제37조의2제1항, 제53조제1항, 제54조제2항, 제56조의2, 제59조의2, 제60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③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을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95조 본문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제26조, 제32조제2항, 제33조제6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4항, 제152조의2제2항, 제247조,제251조, 제252조제2호, 별표 2, 별지 제6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④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6조제4항, 제7조, 제9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제6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⑤광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6호, 제30조제2항, 별표 1, 별표 2,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⑥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⑦국제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⑧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항, 제4조제2항·제3항·제4항·제5항, 제9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⑨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2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4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⑩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제3조제2항제2호 단서, 제5조제6호,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 제10조의3제2항 본문, 제10조의4제1항·제2항 본문 및 제4항, 제12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제3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2항, 제23조제3항·제5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5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3제6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7조제3항, 제41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54조제1항제6호, 제58조의2제2항제4호, 제62조의2제3항·제5항, 제6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4제1항제3호, 제62조의5제3호, 제63조제3항, 제65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66조, 제67조, 별표 5 제1호가목(1)·(2) 단서, 별표 5 제2호가목(9)·나목(4) 단서, 별표 5 제3호가목(1)·(3)·(4), 별표 5 제3호다목(2)(라)①·(5)(나) 표의 비고란·(8)(라)① 및 같은 호 사목·아목, 별표 5 제4호다목(2)·(8)·(10) 및 같은 호 마목(4)·차목(2), 별표 6 제1호마목(2) 및 바목(1) 단서·(2) 단서, 별표 6 제6호가목(4) 단서 및 같은 호 나목(3)(나), 별표 6 제7호나목(6) 본문·(7) 본문·(8) 본문·(9) 본문 및 같은 호 자목(2) 본문, 별표 6 제8호가목(1)(가)·(2)(다)·(라) 및 같은 목(4)(나) 본문 및 단서·(다) 단서·(라) 및 같은 목 (12)(가)·(14)(가)·(15)(가) 및 (나) 외의 부분·(16)(가)·(17), 별표 6 제11호가목, 별표 7 제1호가목(1)·(3) 및 같은 호 사목(1) 단서, 별표 7 제3호나목, 별표 7 제7호가목, 별표 8호의2 제3호, 별표 10 제4호나목, 별표 11 제1호라목·제3호, 별표 14 제4호 표의 교육시기란, 별표 16 제4호, 별표 17 제1호마목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4항,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⑪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⑫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6조제4항, 제7조의2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14조제1항·제3항·제4항, 제15조제3항, 제18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⑬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⑭별정우체국 직원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9호, 제33조제2항, 제35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중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을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⑮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16>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제3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과학기술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그림 부분 중 "과기"를 "지식경제"로 한다.
<17>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18>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제8조제5호, 제9조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인증을 신청하는 제품이 정보통신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기술표준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 하여 고시"를 "고시"로 한다.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19>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제9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3호가목 및 나목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20>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4제2항·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제2항, 제5조의2, 제7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6조의2제2항·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2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제31조의2제3항,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3제2항,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2항·제3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5항, 제26조의2제1항·제3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1조의2제1항,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4항, 제39조의3제1항·제2항, 제39조의4,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22>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3조제5항, 별표 14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별표 11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3>석유광산보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45조, 별지 제3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2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0조, 제14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5항,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35조, 제37조제5항 전단 및 후단, 제40조제6항 전단 및 후단, 제4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8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 제19조, 제20조제2항, 제21조, 제23조, 제26조제5호,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30조제2항·제3항, 제31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6항 본문, 제38조제1항,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본문, 제4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제2호·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5>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 제8조제5항, 제10조제4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4항, 제22조제1항·제3항, 별표 1 제3호, 별표 2 제2호아목, 별표 3 제1호가목 비고란·바목(2)(가)·자목 및 제2호, 별표 4 기타 가공탄 제조업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의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23조, 제25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26>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제2항·제3항, 제6조,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4조제3호 단서, 제15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16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7>수출보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3조, 제4조, 제5조 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보험업법 제98조"를 "「보험업법」 제120조"로 한다.
<28>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항,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의2, 제24조의4제3항, 제24조의5제4항, 제25조제2항, 제26조의2제1항·제2항, 제28조제2항, 별표 5 등록기준란, 별표 6 등록기준란, 별표 7의3 검사기관지정기준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처리기관란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29>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제4조, 제8조, 제11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호·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제5항,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뒷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뒷쪽, 별지 제8호서식 뒷쪽, 별지 제9호서식 뒷쪽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0>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1>에너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호·제2항·제3항·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5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2>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항, 제4조제1호, 제5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6호·제2항,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9조제1호, 제9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의3제2항, 제11조의4제1항·제3항·제4항, 제11조의5, 제22조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 제11조의2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3>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비고란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조"를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34>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33조제3항, 제34조, 제35조제1항제2호다목·제10항, 제47조제2항, 제49조의3제1항·제3항·제4항, 제50조제2항·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5>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2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제4항, 제13조제2항, 별표2제1호가목, 별지 제11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6>염업조합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7>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2항·제3항, 제9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8>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9조의2, 제10조제4항, 제16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Form No. 3, Form No. 4 중 "Minister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를 각각 "Minister of Knowledge Economy"로 한다.
<39>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우정사업정보센터(이하 "센터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소장"을 "센터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24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8조제3항, 제35조제3항·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의2 본문, 제4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35조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40>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조제2항제1호, 제8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부분, 제26조의2제1항,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제30조제1항,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1항·제2항·제3항, 제43조제1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를 "우정사업정보센터"로 한다.
제41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1>우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2>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4항, 제24조의2제1항, 제27조제3항, 제29조제3항, 제32조제5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중 "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를 "우정사업정보센터"로 한다.
<4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별지 제12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1면,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별지 제14호서식 중 "□농업용"을 각각 "□농수산용"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축산업용" 및 "□수산용"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2면 기재방법란의 표, 별지 제3호서식 앞면 비고란의 표,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비고란의 표,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기재방법란의 표, 별지 제15호서식 앞면 비고란의 표 중 "농업용·임업용 또는 축산업용"을 각각 "농수산용 또는 임업용"으로, "해양용 또는 수산용"을 각각 "해양용"으로,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해양수산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면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비고란의 표, 별지 제11호서식 비고란의 표, 별지 제16호서식 앞면 비고란의 표, 별지 제18호서식 비고란의 표 중 "농업용·임업용 또는 축산업용"을 각각 "농수산용 또는 임업용"으로, "해양용 또는 수산용"을 각각 "해양용"으로, "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해양수산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앞면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하고, 같은 면 비고란 제1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 중 "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를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뒷면 중 "과학기술부 또는 보건복지부"를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앞면 심사요청 사항란 2·3·4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란 6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면 비고란의 표 중 "농업용·임업용 또는 축산업용"을 "농수산용 또는 임업용"으로, "해양용 또는 수산용"을 "해양용"으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44>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8조제3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0조의2, 제15조, 제17조제1항·제4항·제5항, 제20조제3항·제4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2조, 제24조제1항·제3항, 제25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의2, 제8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6조, 제17조제2항·제3항, 제18조,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4조의2,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5호의4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45>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3항, 제7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2조, 별지 제1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3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6>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제3항, 제5조, 제6조, 제8조제1항, 제13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3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7>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제12조의2제1항·제7항, 제12조의3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8>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 제14조제7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제3호·제3항제3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2호, 제34조제2항·제3항, 제38조제1항제3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단서·제2항,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2제1항, 제50조의3제1항·제2항, 별표 2, 별표 3, 별표 8, 별표 11, 별표 15, 별표 16, 별표 17,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30호의3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8호의2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49>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17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6조의4제2항, 제7조 전단,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제1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6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7조의2제2항·제4항·제6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4서식 앞쪽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호의3 비고란 제1호·제2호, 별표 1호의4 비고란 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의4서식 뒤쪽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50>전원개발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4조제2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51>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3항·제4항·제5항, 제3조, 제4조,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10조제5호, 제13조제1항·제2항제3호·제3항, 제13조의2, 제13조의3제1항·제2항, 제15조제2항·제4항, 제16조제2항·제3항,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 으로 한다.
제14조 후단 중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자원부장관"으로"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중 "산업자원부(전자상거래지원과)"를 "지식경제부(정보통신활용과)"로 한다.
<52>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제2항, 제4조, 제5조, 제7조제1항 본문·제2항, 제8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53>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본문·제9호, 제6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제4호 전단 및 후단, 제7조제1항제5호라목, 제7조제2항·제3항·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2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1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을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로, "정보통신부장관이"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란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별표 2의 비고란 제1호·제2호 및 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별지 3호서식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그림 부분 중 "정통"을 "지식경제"로 한다.
<54>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 제4조제1항·제2항·제3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과학기술부 및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관광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5조, 제6조,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그림 부분 중 "정통"을 "지식경제"로 한다.
<55>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6>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 제20조의2제5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제3항, 제7조제1항·제3항·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1항·제4항, 제20조, 제20조의2제1항제2호·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30조, 제32조제1항, 제34조제2호, 제35조제2항, 제40조제1항, 제45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43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제2호 중 "재정경제부"를 각각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7>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58>체신관서의 공채·매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1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9>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60>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4조제2항, 제4조제8항,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호 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1호 전단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4조의2 전단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61>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4호서식부터 제18호서식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62>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2조의3제5호,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9조,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3, 제10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제10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를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로 한다.
<6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제4항, 제2조의3제1항·제2항·제3항,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의3제3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후단, 제2조제2항 전단, 제2조의3제2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항, 제2조의4, 제4조,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64>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4조, 제5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