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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호 신규제정 2008.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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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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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특구운영1과 및 특구운영2과)
①특구운영1과 및 특구운영2과에 각각 과장 1명을 두고,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특구운영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전광역시·충청도 및 광주광역시·전라도 지역의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의 승인에 관한 업무
2. 대전광역시·충청도 및 광주광역시·전라도 지역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업무
③특구운영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도 및 강원도 지역의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의 승인에 관한 업무
2.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도 및 강원도 지역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