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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호 신규제정 2008.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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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①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②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에 특구기획과·특구운영1과 및 특구운영2과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