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호 신규제정 2008. 03.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표준기술기반국)
①표준기술기반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②표준기술기반국에 표준기술기반과·신기술인증지원과·기계건설표준과·디지털전자표준과 및 화학세라믹표준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표준기술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표준기술 지원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집행에 관한 사항
2. 「산업표준화법」 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및 한국산업표준표시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한국산업표준표시 지정심사기관 및 품목별 품질관리 단체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4. 한국산업표준표시 인증심사기준의 총괄관리
5. 한국산업표준표시 인증심사원의 관리 및 교육훈련지원에 관한 사항
6. 신개발제품의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
7. 한국산업표준표시 인증제품의 사후관리계획수립 및 총괄에 관한 사항
8. 부품·소재 신뢰성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표준전문인력의 교육·육성·지원의 총괄 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0. 생산기반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1. 품질경영촉진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품질 및 환경 경영시스템 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13. 품질 관련 단체와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14. 민간표준활동의 지원계획 수립 및 집행 총괄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표준화 지원에 관한 사항
④신기술인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신기술 및 신제품인증 제도의 운영·시행에 관한 사항
2. 「신기술 및 신제품통합인증요령」 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신기술 및 신제품 평가 및 인증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4.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업무 관련 통계 및 산업기술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5. 우수재활용제품 및 재제조제품 인증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물류 관련 설비·물류경영시스템 인증제도 및 규격에 관한 사항
7. 소프트웨어 인증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등 소관 인증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지정·관리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9. 신기술·신제품 등의 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0. 인증제품의 공공구매 등 구매활성화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11. 신기술·신제품 등 정부인증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12. 정보통신 및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13.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14. 신제품개발 활성화 지원 및 실용화 촉진 등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인증 관련 사항
⑤기계건설표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본재산업의 육성대책 및 표준화 지원에 관한 사항
2. 건설표준화 인프라 구축 및 콘크리트 등 건축·토목재료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소관 업무 분야에 대한 제14조제5항제14호의 각 목의 사항
가. 바이트·엔드밀 등 공작기계용 공구 및 핸드드릴 등 수공구·일반 공구
나. 단조·압출 등 비절삭가공 금형
다. 섬유기계·식품가공기계 등 산업기계 및 설비
라. 트랙터·건조기·휠스키더 등 농업·임업 기계
마. 진공기계·기계안전 등 일반기계류와 솔레노이드·공압실린더·액추에이터 등 유공압기기
바.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 및 그 부품
사. 절삭가공기계·사출기·방전가공기·용접기 등 공작기계
아. 펌프·공기압축기 등 유체유동기계 및 소방 관련 장비·기기
자. 굴삭기·파쇄기·분쇄기·굴착기 등 건설기계 및 광산기계
차. 시계·레이저기기·마이크로머신 등 정밀기기와 렌즈 등 광학부품 및 광학기기
카. 컴퓨터를 응용한 설계·생산 및 엔지니어링기술
타. 통합생산시스템·산업용공정제어·통신기기 등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파. 산업데이타 및 그 교환·운영평가에 관한 기술
하. 계측제어·자동화기술과 산업자동화를 위한 디지털 제조시스템
거. 제조업용로봇, 서비스용로봇 등 지능형로봇, 반도체 등 자동화기기 및 그 부품
너. 기계류의 환경특성·안정성·위해성·내구성 및 신뢰성 관련 기술
더. 건설 분야 설계 및 치수
러. 건설 관련 용어 및 시험·검사방법
머. 열·빛·소리 등 건축환경 및 건축물 에너지절약 관련 기술
버. 건축물 안전 및 방재
서. 건축·토목구조와 구조물 방수 및 보수·보강
어. 건설시공방법·건설안전진단 및 건설안전조건
저. 지붕재·창호재·패널재·보드류·가설재·목재 등의 건축재료
처.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가공제품
커. 시멘트·아스팔트·토질·골재 등 토목재료
⑥디지털전자표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운영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전자부품 및 방폭전기기기의 국제인증제도(IECQ, IECEx)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소관 업무 분야에 대한 제14조제5항제14호 각 목의 사항
가. 전기·전자기기의 환경특성·안전성·위해성·내구성 및 신뢰성 관련 기술
나. 전력전자기기 및 가정용 냉동공조기기
다. 회전기기·변압기·가전기기 등 전기기계기구
라. 도전재료·케이블·전로용품, 전선관 및 그 부품
마. 방폭전기·고전압 및 전기절연기술
바. 자동차용 전기전자부품 및 전원공급장치
사. 릴레이·개폐기·차단기 및 자동제어장치
아. 광산·철도 및 조선 분야의 전기전자부품
자. 전력정보기술, 전력선 통신기술, 데이터 전송용 전선·케이블, 광통신부품
차. 조명 등 광응용기기 및 그 부품
카. 전자파 및 전기자기적합성 기술
타. 항공전자 및 초소형 전자응용기술
파. 멀티미디어 시스템 기술
하. 소음·차음 및 진동기술
거. 전기계측장비 등 정밀전자기기
너. 반도체 소자·재료·부품·센서 및 제조공정기슬
더. 전기·전자재료 및 전자조립기술
러. 전자의료기기
머. 디스플레이 패널·장비·부품·재료 제조공정기슬
버. 농업용 전자기기 및 정보응용기술
서. 초전도 재료 및 응용기기 기술
어. 전기전자제품의 친환경기술
저. 피뢰 및 서지보호시스템 기술
처. 디지털전자제품 및 디지털 융합기술
⑦화학세라믹표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제품의 안전·유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국가 색채표준 제정·관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소관 업무분야에 대한 제14조제5항제14호 각 목의 사항
가.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
나. 고무재료 및 제품
다. 석유화학제품
라. 도료, 염·안료 등 색재 및 제품
마. 원재·중간체 및 촉매 등 정밀화학제품
바. 산업약품 및 시약
사. 유지·계면활성제 및 세제
아. 점·접착제 재료 및 제품
자. 향료 및 화장품
차. 농약 및 비료
카. 유·무기 수처리제 및 재료
타. 도자기·유리·타일·단열재·내화물 등 세라믹재료 및 제품
파. 산업용 세정제
하. 화학제품의 환경특성·안전성·유해성·내구성 및 신뢰성 관련 기술
거. 화학·세라믹 부품·소재 기술
너. 에너지·온실가스 저감 화학공정
더. 그 밖에 고분자재료 및 복합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