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호 신규제정 2008. 03.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기술표준정책국)
①기술표준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②기술표준정책국에 기술표준정책과·국제표준협력과·적합성평가제도과·기술규제대응과 및 기술표준정보과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기술표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및 집행 총괄
2. 산업(정보통신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표준화정책 수립·추진
3. 산업표준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4. 정부표준 통일화사업의 총괄·조정
5. 표준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6. 한국표준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등 관련 단체와의 업무 협조
7. 남·북한간 표준화 사업협력에 관한 사항
8. 인증제도의 절차·방법 등 국가인증제도 혁신지원에 관한 사항
9. 규제완화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10.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11. 법정임의인증제도의 중복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국제기준에 따른 인증가이드라인 마련·보급에 관한 사항
13. 국가표준·기술기준에 대한 단일체계 번호 부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4. 국가표준·인증제도 종합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5. 민간인증협의회의 구성·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6. 국가표준 인증제도의 혁신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17. 국가표준·인증 분야의 조사·분석 및 연구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국제표준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표준화를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국제표준화기구 및 지역표준화기구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 국제기구에서의 표준화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요국 표준화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개발도상국 등 지원을 위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6. 국제표준회의의 국내 유치 총괄에 관한 사항
7. 국제표준화 활동에 관한 사항
8. 국제표준화기구 국내 간사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국제표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0. 국제표준화 동향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보·확산에 관한 사항
11. 국제표준화 신규 쟁점분야의 활동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⑤적합성평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적합성평가의 정책 수립 및 총괄·조정
2. 교정·시험·검사기관의 인정을 위한 인정기준 및 기술기준 등의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교정·시험·검사기관의 인정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교정·시험·검사기관의 숙련도 관련 기준의 제·개정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
5. 교정·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교정·시험·검사기관의 국가 또는 시험소간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7. 교정·시험·검사·시스템인증기관 등 적합성평가기관의 인정 관련 국제기술기준의 제정 참여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8. 교정·시험·검사·시스템인증 등 적합성평가 관련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의 체결·지원 및 국제공인인정제도의 확립·운영에 관한 사항
9. 적합성시험·평가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제도 운영 및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0. 시험·연구기관의 설립 및 지도·지원에 관한 사항
11. 교정절차서의 개발·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시험·검사·교정 등 관련 교육기관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3. 적합성평가 분야의 조사·분석 및 연구에 관한 사항
14. 적합성 평가에 대한 각 목의 사항
가. 표준화를 위한 조사·분석·평가·연구 및 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나. 산업표준의 제정·개정·확인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다. 산업표준심의회의·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라. 한국산업표준표시 대상 품목·가공기술의 지정·폐지와 심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마. 잠정표준의 제정·폐지 및 한국산업표준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바. 제품 및 그 부품의 통일·단순화에 관한 사항
사. 한국산업표준 표시인증제품의 시판품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아. 정부표준통일화에 관한 사항
자.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기술위원회·국제법정계량기구 등의 기술위원회·분과위원회 등의 참여 및 활동에 관한 사항
차. 국제표준회의의 국내 유치에 관한 사항
카.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와 관련한 단체표준의 심의에 관한 사항
타.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협정 관련 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파. 한국산업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 및 표준화 관련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하. 산업기술의 조사·분석·평가·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⑥기술규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역기술장벽 관련 기술규제 대응계획의 수립·추진
2. 국제환경규제의 조사·분석·보급·대응 등에 관한 사항
3. 공산품 및 정보통신기기 분야의 무역기술장벽 관련 문의창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상호인정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
5.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기술규제 관련 정부부처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기술규제 동향보고에 관한 사항
9. 기술규제 관련 국제회의 유치 등에 관한 사항
10. 기술규제 관련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기술규제 관련 업체·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12. 기술규제 대응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13. 기술규제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기술규제 대응과 관련하여 다른 국·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기술표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술표준에 관한 대국민 홍보 계획의 수립·조정·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술표준 분야의 업무 혁신에 관한 사항
3. 기술표준정보 지식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기술표준정보의 표준화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기술표준 행정정보화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기술표준 정보시스템 및 전산설비의 운영·보급 및 관리
7. 한국산업표준 및 국제표준의 정보제공·관리에 관한 사항
8. 기술표준 관련 각종 통계자료의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분석·보급
9. 기술표준 정보화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 정보화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력
11. 업무편람 및 자료의 발간·관리에 관한 사항
12. 도서의 보관·관리와 각종 자료의 비치·열람 및 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