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3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6조의3(협회의 설립인가등)
①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과반수가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1·13>
②협회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본조신설 19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