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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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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18(국가기술자격자의 업무정지)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자는 그 기간동안 학력 ·경력자인 건설기술자로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