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6조의18(국가기술자격자의 업무정지)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자는 그 기간동안 학력 ·경력자인 건설기술자로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7·1·13]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자는 그 기간동안 학력 ·경력자인 건설기술자로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