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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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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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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설계 및 시공기준)
①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철도청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건설공사의 기술향상 및 품질확보와 적정한 공사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7·1·13>
1. 건설공사설계기준
2. 건설공사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등
3. 기타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제1항 각호의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7·1·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설정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13>
[전문개정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