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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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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6(설계등 용역의 참가제한)
발주청은 설계등 용역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발주하는 설계등 용역에 참가할 수 있는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계등 용역업자로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