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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정기점검정비의 시행)
①을종정기점검정비는 1급 또는 2급자동차 정비사업자가 시행한다.
②갑종정기점검정비는 1급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시행한다.
③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기간의 범위안에서 정기점검정비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78.7.20>
①을종정기점검정비는 1급 또는 2급자동차 정비사업자가 시행한다.
②갑종정기점검정비는 1급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시행한다.
③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기간의 범위안에서 정기점검정비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78.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