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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9356호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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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교육대학의 설립 및 수업연한)
①교육대학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다.
②교육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