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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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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식품진흥기금)
①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1988.12.31, 1994.12.22, 1995.12.29>
②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1988.12.31>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③기금은 다음의 사업에 사용한다.<개정 1991.12.14, 1995.12.29>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3.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삭제<1994.12.22>
5.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④기금은 시·도지사가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8.12.31,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