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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67.3.30 법률 제19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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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건축물에 관한 검사 및 사용승인)
①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착수 또는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착수 또는 완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 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수리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건축주에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장, 군수는 건축주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중 준공된 부분에 대하여 일부검사필증을 교부하여 가사용의 승인을 할 수 있다.
④건축주는 제2항의 검사필증의 교부를 받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하거나 시장, 군수가 가사용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