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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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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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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지정 등의 의제)
①다음 각호의 1의 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0, 2005.5.31 제7571호(「어촌·어항법」), 2007.1.19, 2007.4.6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7.10.7]]
1. 「항만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2. 「어촌·어항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시행일 2005.12.1]]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5.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행일 2004.7.1]]
②관리지역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안의 산림중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당해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2007.1.19]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항만구역·어항구역·산업단지·택지개발예정지구·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형도에 그 지정사실을 표시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시행일 2003.10.1]]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구역·단지·지구·지역 등(이하 이 항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이 해제되는 경우(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당해 구역 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 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용도지역이 환원된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이 환원되는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어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당해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계 없이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