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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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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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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도시기본계획의 승인)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7.1]]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도지사가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 내지 제4항의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지사"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의 장"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신설 2005.3.31] [[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