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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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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도시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업무의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이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국가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도시관리계획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한을 정하여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