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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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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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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3] [[시행일 2005.10.14]]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시행일 2006.3.8]]
1.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군 또는 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신설 2005.12.7] [[시행일 200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