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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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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도로부속물의 정의)
①이 법에서 도로의 부속물이라함은 도로관리상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66·8·3>
1. 도로원표, 리정표, 수선담당구역표, 도로경계표와 도로표식
2. 도로상의 장책,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
3. 도로에 연접하는 자동차주차장 및 도로수선용재료적치장으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②도로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은 도로의 부속물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