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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10507호 일부개정 2011.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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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보장시설)
이 법에서 보장시설이라 함은 제7조에 규정된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12.28] [[시행일 200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