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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9958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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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5(서류의 송달)
제79조제81조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한 사항과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등에 관하여 제81조의6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우편송달에 의하는 경우 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5.19] [[시행일 2023.11.20]]
[본조신설 2019.4.23] [[시행일 2019.10.24]]
[본조개정 2022.12.27 제81조의4에서 이동] [[시행일 202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