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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수입금직접사용에관한법률

제정 1962.9.5 법률 제11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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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수입금의 직접사용)
재외공관이 소재하는 국가의 외환관계법령으로 인하여 당해 재외공관의 수입금을 국고에 납부하기 곤난한 때에는 외무부장관은 예산회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외공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재외공관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수입금을 직접사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