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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법률 제6907호 일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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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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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