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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재의요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3.9.3,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위원 5인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한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최종 결정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3,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3.9.3,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위원 5인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한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최종 결정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3,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