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한국도로공사법

법률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40조원으로 한다. [개정 2011.9.16, 2015.12.29, 2020.2.4]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09.4.1 제9618호(한국정책금융공사법), 2014.5.21 제12663호(한국산업은행법)] [[시행일: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
③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