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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05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0. 03. 12.("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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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국회모욕의 죄)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또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