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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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물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말한다.
3.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운수종사자"라 함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화물의 운송 또는 운송주선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원 및 이를 보조하는 보조원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6. "공영차고지"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한 것을 말한다.

제2장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제3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
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등록사항(사업계획을 포함한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운송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사업계획)
①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된 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2. 경영하고자 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내용
3.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 및 형식
4. 운송시설
5.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운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할 수 없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차조치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운임 및 요금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요금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운송약관)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운송사업자의 책임)
①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1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화물이 인도기한을 경과한 후 3월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③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합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화주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④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합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행한 경우 당사자 쌍방이 조정내용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당해 조정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9조(화물자동차운전자의 요건등)
①운송사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연령·운전경력 기타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당해 화물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를 채용한 때에는 근무기간등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및 연합회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관리에 필요한 업무와 제2항의 근무기간 등의 기록·관리등에 필요한 업무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제10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타 화물운송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과도하게 승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운송사업자는 당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운송사업자는 화물운송의 대가로 받은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되는 금액을 부당하게 화주,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되돌려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운송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수수료 기타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운송사업자는 운임 및 요금과 운송약관을 영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비치하고 이용자가 요구하는 때에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⑦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외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기타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①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
3.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외에 안전운행의 확보와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개선명령)
건설교통부장관은 안전운행의 확보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차조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조정 또는 시정
3. 운송약관의 변경
4. 화물자동차 및 운송시설의 개선
5. 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조치
6. 화물의 안전운송과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조치
7. 화물운송 및 자동차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을 위한 공제 또는 보험에의 가입
8. 운수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9. 경영개선에 관한 권고의 이행 및 경영개선에 관한 계획 등의 제출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3조(운송사업자의 명의이용금지)
운송사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다만, 화물자동차를 현물출자하여 당해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등)
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운송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은 때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제4조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①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의 사망후 6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은 이를 상속인에 대한 등록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3월이내에 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은 이를 상속인에 대한 등록으로 본다.
제16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폐지신고등)
①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 기타 일반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운송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 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해산이 파산에 의한 경우에는 파산관리인을 말한다)은 지체없이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취소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조치(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말한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갱등록을 한 때
3.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때
6.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폐지신고가 있은 때
7.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신고가 있은 때
8.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조치명령에 위반한 때
9. 정당한 사유없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거나 경영실적이 거의없는 때
10. 자산상태 또는 경영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의 사유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합한 때
11.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
1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조치명령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자동차사용의 정지)
①운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이 효력을 잃은 때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폐지신고를 한 때
3.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신고를 한 때
4.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5.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을 등록한 때(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차조치명령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받은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당해 운송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휴지기간이 종료된 때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기간이 만료된 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환받은 운송사업자는 이를 당해 화물자동차에 달고 시·도지사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과징금의 부과)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제1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호외의 용도로는 사용(보조 또는 융자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1. 화물터미널의 건설 및 확충
2. 공동차고지의 건설 및 확충
3. 경영개선 기타 화물에 대한 정보제공사업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3]

제3장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제21조(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
①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무실의 면적,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운송주선사업자의 명의이용금지)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제23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①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당해 계약금액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와 재계약하여 이를 운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 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 기타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을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주명칭·운임 등을 기재한 화물위·수탁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무게 및 부피등을 허위로 통보하거나 과적운행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준용규정)
제4조, 제7조, 제8조, 제10조(동조제5항 및 제7항을 제외한다), 제11조, 제12조(동조제1호·제4조·제5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7조(제1항제11호를 제외한다),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을 "시·도지사"로 보며, 제7조·제10조제6항 및 제12조제3호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운송약관"을 "운송주선약관"으로 본다.

제4장 경영의 합리화

제25조(경영합리화등의 노력)
운송사업자 및 운송주선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는 화물운송질서의 확립, 경영관리의 건전화, 화물운송기법의 개발등 경영합리화와 수송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경영의 위탁)
①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경영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의 자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7조(경영지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 또는 운송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에 관하여 운수사업자를 지도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재무관리 및 사업관리등 경영실태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는 경영개선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영개선에 관한 중·장기 또는 연차별 계획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에 관한 계획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제28조(경영자연수교육)
건설교통부장관은 운수사업자의 경영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영을 담당하는 임원(개인인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경영자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재정지수)
국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의 합리화 또는 공동차고지의 건설 및 확충 등의 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지수를 할 수 있다.
제30조(공영차고지의 설치)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이를 직접 운영하거나 운송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영차고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을 인가 또는 변갱인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수용 및 사용)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영차고지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제32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실태조사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 또는 운송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수사사자로부터 그 업무·재산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수사업자의 경영실태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실태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운수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장 사업자단체

제33조(협회의 설립)
①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별 또는 시·도별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협회의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 5분의 1이상이 발기하고,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운수사업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⑥회원의 자격,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 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⑧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⑨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외국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사업
3. 경영자와 운수종사자의 교육훈련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5. 이 법에서 협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7.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업무
제35조(연합회)
①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와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와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각각 당해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
②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은 연합회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36조(공제사업)
①운송사업자가 설립한 협회의 연합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운송사업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사업등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가입한 운송사업자는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을 분담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감독)
협회 및 연합회의 사업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감독한다.

제6장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

제38조(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
①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자가용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자가용화물자동차를 사용하던 자가 그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유상운송의 금지)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당해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①시·도지사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때
2.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때
②제18조의 규정은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장 보칙

제41조(양성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건설교통부장관은 운수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양성기관 또는 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42조(운수종사자의 교육)
①운수종사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운수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3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지도·감독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합이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정한 사무를 지도·감독한다.
②운수사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송 또는 운송주선실적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보고·검사)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수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이나 당해 화물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수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5조(권한의 위임)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46조(권한의 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연합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연합회 또는 전문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7조(수수료)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인가·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당해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준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장 벌칙

제4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2. 제13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자
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한 자
4.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제4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0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조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변갱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수종사자가 소속된 운송사업자(제24조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제14조제1항·제2항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양도·양수·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지·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1.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제4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변갱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주선사업자
14.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15.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6.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정당한 사유없이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운수종사자
18. 정당한 사유없이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운수사업자
19.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자
20.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21.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51조(과태료규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50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9조제1항(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부칙 <제5408호,1997.8.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특례) ①1999년 6월 30일이전까지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증차의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제4조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당해 사업계획이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
2. 당해 사업계획이 장기경영에 적합할 것
3. 당해 사업이 공익상 필요하며 또한 적절할 것
4.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1997·12·13]
제3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그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당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얻은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제3조제4항의 규정은 동 사업자에 대하여 1999년 6월 30일까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3]
제5조 (사업자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4조 및 동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및 그 연합회와 자동차운송알선사업조합 및 그 연합회는 각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합회로 본다.
제6조 (공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육운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의 시행에 관한 허가를 받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의 시행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보험업법 제5조·제7조 또는 육운진흥법 제8조"를 "보험업법 제5조·제7조, 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또는 육운진흥법에 의한 공제사업자"를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나 육운진흥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제사업자"로 한다.
②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8조 및 제58조"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8조 및 제58조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로 한다.
③축산업협동조합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8조 및 제58조"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8조 및 제58조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로 한다.
④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로 한다.
⑤임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8조 및 제58조"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8조 및 제58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448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특례) ①1990년 6월 30일이전까지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증차의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제4조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당해 사업계획이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
2. 당해 사업계획이 장기경영에 적합할 것
3. 당해 사업이 공익상 필요하며 또한 적절할 것
4.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4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당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얻은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제3조제4항의 규정은 동 사업자에 대하여 1999년 6월 30일까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부칙<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