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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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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라 함은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라 함은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방용기계·기구"라 함은 소화기(소화기)·소화약제(소화약제)·방염도료(방염도료) 그 밖에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위험물안전관리법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