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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91.3.8 법률 제43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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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중간검사)
3층이상의 건축물(단독주댁 및 다세대주댁을 제외한다) 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의 중간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개정 1982·4·3, 1986·12·31>
[본조신설 19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