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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91.3.8 법률 제43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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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3(다른 법령의 배제)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하거나 제9조의2 또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