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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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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개정 78·12·6, 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