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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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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한 조세범처벌법등의 준용)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한 조세범처벌법등의 준용) ①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령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범칙행위의 처벌에 있어서는 조세범처벌절차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세범처벌절차법령중 국세청·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는 특별시·도·광역시 또는 구·시·군으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특별시장·도지사· 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시장·군수로 본다.
[본조신설 97·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