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세법

법률 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02.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6조(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지방세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