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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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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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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세무공무원의 질문, 검사권)
①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그 자의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78·12·6]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특별징수의무자
3.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자와 금전 또는 물품의 거래가 있는 자 또는 이러한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 이외의 자로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직접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세무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78·12·6, 91·12·14]
③세무공무원은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 대하여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보고 기타 필요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④지방세에 관한 체납처분에 따르는 조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의 예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7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