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세법

법률 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02.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2조(공탁)
①이 법 또는 이 법에 근거를 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 납세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 기타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공탁할 수 있다. [개정 67·11·29]
②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때에는 그 채권자, 납세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 기타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7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