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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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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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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환부이자의 기산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그 기산일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징수금의 환부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 또는 납입일의 익일. 다만, 그 과오납금이 2이상의 납기 또는 2회이상 분할납부 또는 납입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 또는 납입일의 익일로 하되, 과오납금이 최후에 납부 또는 납입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 또는 납입일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소급하여 계산한 과오납금의 납부 또는 납입일의 익일로 한다.
2. 적법하게 납부 또는 납입된 지방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과오납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의 익일
3. 적법하게 납부 또는 납입된 후의 법률의 변경으로 인한 과오납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의 익일
[전문개정 7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