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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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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징수유예등의 효과)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한 기간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가산금· 중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교부청구를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②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는 때에는 가산금· 중가산금의 징수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