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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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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등)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납세증명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99·12·28]
②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99·12·28]
[전문개정 74·12·27]